다른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영업지역을 넘어 전단지 배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부당한가요?

“가맹계약서에 전단지 배포나 기타 홍보행위는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가맹점 간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게 부당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영업지역의 준수강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을 정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가맹계약 체결시 약정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일체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약정으로 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09-241호 참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주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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