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오픈이 늦어지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인가요?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을 추진 중이었고, 전국 홈플러스 매장 어디든 입점 가능한 매장이 확보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매장 확보가 늦어져서 예정된 시기보다 입점이 늦어진 것뿐인데, 허위·과장 정보제공인가요?”
네, 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실제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공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등 입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입점여부 및 시기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도 가맹희망자가 그 시기에 입점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1-039호 참조).
따라서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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