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이전으로 인해 가맹점 간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점과 ○○역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로부터 ○○점을 양수했습니다. 양수하고 2년 후에 건물 노후화로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점포를 이전했고, 이로 인해 ○○점과 ○○역점 간의 거리가 270m에서 450m로 증가되어 ○○역점 가맹점주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네, 위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본부가 ○○점을 ○○역점의 영업지역 반경 안에 이전·설치한 점, ②점포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점포이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④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점과 ○○역점 간 거리가 다소 증가한 사실만으로 ○○점 이전·설치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235호 참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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