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이 상품광고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건가요?

“가맹점주가 공모전 개최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미리 알렸고, 가맹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의 주제가 상품광고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 경우 가맹점주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공모전은 가맹본부의 주요한 광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②공모전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가맹본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가맹계약서에 브랜드 이미지광고, 상품광고, 공모전 등 광고의 대상, 실시 방법, 비용분담의 원칙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모전은 가맹본부가 계약서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332호 참조).

위와 같은 예외인정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영업과 관련 없는 광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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