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서 상표권을 앞세워 가맹점주들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압박합니다. 방법 없나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에서 상표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을 자신과 계약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벌써 2개의 가맹점은 변경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방법 없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업체의 위 행위는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통인익스프레스’가 계열사 관계였던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회수하고,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신들과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2개 가맹점이 계약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①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통인익스프레스와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상표는 동일하지만 각각 가맹점 체계를 운영한 별개의 가맹본부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 ②통인익스프레스가 자신과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 또는 압박을 가한 점, ③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에 의하여 통인서비스마스터의 가맹점사업자 수와 가맹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현실적으로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인익스프레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7-204호 참조).

따라서 가맹본부는 경쟁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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