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이란,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품ㆍ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ㆍ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등(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위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인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관상 가맹본부의 상호(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 등에서만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 (예: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
● 3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만 제공하는 경우 (예: 학원에 교재만 공급하고 교습에 필요한 기준 등은 개별 학원이 마음대로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경우
● 4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
● 5번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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