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을 받는다면 프랜차이즈인가요?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부분의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해당 보증금이 가맹사업의 특성과는 무관하고 다른 대가(별도의 가입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 이상의 물품 공급 등)를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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