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란,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령 및 상생협력법 등의 법규에 대한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지역 설정·조정, 상권정보 제공 및 영업시간 단축 등 기준 설정

  2. 광고·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동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9.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

  11. 기타 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약내용의 이행

    나.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다. 공정위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매년 고지한 내용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예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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