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쿠팡 등이 규제받는 온라인플랫폼법, 무슨 내용인가요?
먼저, 온라인플랫폼이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②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③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위 온라인플랫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접수, 재화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연결 수단 제공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 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 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플랫폼법의 목적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불공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플랫폼은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2. 온라인플랫폼법의 적용대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
3. 온라인플랫폼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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