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이란?

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투자한 자본 회수를 위해 거래의 계속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은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초과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라도 가맹본부는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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