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4.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아래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과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개요

가맹점사업자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6년 8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2008년에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일 가맹본부는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자 가맹점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조정결과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이전의 계약조건(계약기간, 가맹금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가맹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외에도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처 상가건물을 새롭게 임차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전한 점포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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