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근접 출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보호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3.4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한식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는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2014.10월 가맹점주의 가맹점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2.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가맹본부의 직영점 개설 후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까지 가맹점주의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으로부터 도보 26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할 것이라 했으나, 거리를 실측해보니 약 240m가 측정된 사례, 2)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으며, 각각 가맹점 인수 및 손해배상금 지급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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