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란,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입니다.

1. 사건개요

‘통인익스프레스’가 계열사 관계였던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회수하고,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신들과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2개 가맹점이 계약을 변경하였다.

2. 심결요지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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