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란,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발생한 비용의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위생·안전 문제로 인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입니다.
1. 사건개요
가맹본부는 기존의 배달판매 중심에서 내점판매를 보다 확대한 형태의 가맹점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로 직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가맹점을 카페전환 대상으로 정하여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일 기준 180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조건으로 카페전환을 요구하거나 담당 직원(SV ; Superviser)들이 개별적으로 대상 가맹점을 방문하여 카페전환을 독려하였다. 이후 가맹본부는 75개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2. 심결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에 지출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시정조치 및 약 4억5천만 원의 과징금
이외에도 계약기간이 10년을 경과하여 본사에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본사가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내세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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