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 영업지원 등의 거절

“영업지원 등의 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과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6. 6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맹점주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점포 주변에 경쟁점이 개점하는 등 상권변화가 생기고 매출액이 하락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경영지도 및 영업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약 6개월 동안 신청인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요청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2. 조정 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의 경영지도 및 영업지원 등의 요청을 6개월이나 무시한 행위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급락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조정결과

‘가맹본부는 2020. 12. 31.까지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가맹본부가 가맹점 내 장비수리를 지연한 사례, 2)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점포 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가맹점을 휴업 중으로 공지한 사례가 있으며, 각각 영업장비를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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