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거절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이 있습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있습니다.

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1.에서 4.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①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②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③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④보복조치의 금지, ⑤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미통보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사례는 ‘마이프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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