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미통보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해줘야 합니다.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로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

한편, 현행 제도로는 행사 실시여부, 비용분담비율 등을 정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와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2016. 3월 한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본부는 해당 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 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 총 6,4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연간 광고비 집행합계액만을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2. 조정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기지급 광고비 분담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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