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1. 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부당한 강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경영의 간섭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6. 불이익제공

1.에서 5.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래는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

1. 구입강제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한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자 분쟁이 발생함.

나) 조정방향

조정원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구입강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

다) 조정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

이외에도 1) 가맹본부에서 계약서에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의 일방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기재한 사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계약조항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 부당한 강요

가) 사건개요

가맹본부는 2004년 2월 ○○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나) 심결요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 명령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치킨 튀김유를 바꾸면서 제품홍보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위 사례와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3.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으로부터 약 3년 후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가맹본부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맹점주의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의한 00요리를 주 메뉴로 판매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로열티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갱신계약서를 송부한 사례, 2)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가맹점 양도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4. 불이익제공

가)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임대한 매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맹본부는 담배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맹점에 상품을 진열하는 대가로 담배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담배를 진열하는 대가를 가맹본부가 전액 수취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조정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담배진열 수수료 배분금액으로 77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외에도 1)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계약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 2) 가맹본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가맹금의 반환요청을 거절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보증금·가맹금 반환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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