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가 무엇인가요?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맹계약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오너리스크 조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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