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은 모두 예치해야 하나요?

예치 대상의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2. 계약이행보증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관련 링크) 가맹금 예치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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