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서는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중 등록한 정보공개서상 업종이 ①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또는 ②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이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음식업·편의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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