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서는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 중 등록한 정보공개서상 업종이 ①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 또는 ②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

  1.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서의 관계 서류에 포함하여 제공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

  3.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시에 제공

  4.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

  5.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

이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은 음식업·편의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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