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GS25 사건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간판 변경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GS25 사건’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

  1.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맹본부가 ‘LG 그룹’의 분리 당시 ‘GS홀딩스 그룹’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한 후 ‘GS25’라는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LG25’라는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고의, 악의, 기만 기타 중대한 과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

  2. 기존의 ‘LG 그룹’에서 분리된 ‘GS홀딩스 그룹’이 전문화·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집중 및 효율화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였다거나,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기존 영업표지인 ‘LG25’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거나, 가맹본부의 홍보에 따라 일반인들 대부분이 편의점 영업표지인 ‘LG25’가 ‘GS25’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LG25’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기존 가맹점사업자 중 96%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LG25’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로지 위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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