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생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가맹점주 발굴·지원을 위해 ‘2021년 상생협력 가맹점주 특화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브랜드) 및 가맹점주(팀을 구성하여 지원). 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3개사 내외 
- 국비지원금 : 최대 2천만원[사업비(100%) = 국비지원금(50%) + 가맹본부(50%, 현금) → 최대 4천만원] 
- 지원분야 : 가맹점주만의 노하우와 창의성이 결합된 공간, 제품(굿즈, 디자인, 신메뉴), 기타(마케팅, 모델 개발, 구독·공유 경제 등)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성과가 우수한 제품·디자인 등은 가맹본부와 공유하여 다른 가맹점으로 확산 
- 개발 가맹점주에게는 적절한 보상 제공(가맹본부 – 가맹점 간 별도 협약 체결 필수) 
 
3. 지원제외(참여제한)
- 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부당한 방법으로 선정시 지원금 환수조치 예정) 
- 지원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중복수혜,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sbiz.or.kr/fcs/main.do)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5. 신청기간 :‘21. 3. 10(목) ~ 3. 31(수)
6.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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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8. 가점부여사항
-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제로페이 가맹 여부(‘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 
- 공정위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서 
신청양식과 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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