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가맹점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대리점과 가맹점은 사용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맹사업의 5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OO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더라도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경우 가맹사업의 조건 대부분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구분 기준은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에 따른 대가”는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금을 뜻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문언상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증금이 가맹사업의 특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다른 대가(별도의 가입비, 로열티 및 도매가격(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도가격)이상의 물품 공급)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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