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란?

가맹사업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예상수익상황의 산정 근거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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