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유망 사업 아이템 발굴·육성, 프랜차이즈 역량강화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규모 : 9개사 내외

  • 초기 단계 : 약 5개(최대 3천만원, 자부담10%)

  • 성장 및 대표 브랜드 단계 : 약 4개(최대 5천만원, 자부담20%)

2.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에서 가맹본부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가능

①초기 단계 지원항목

  •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 비즈니스 모델 구축, 가맹점 교육, 가맹본부 설립, 표준매뉴얼 작성, 정보공개서 작성

  • 브랜드 디자인 : BI·CI, 포장 디자인

②성장 단계 지원항목

  • 마케팅 : 브랜드 마케팅, 가맹점 마케팅

  • 모바일 등 IT환경 구축 : 홈페이지 구축,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 메뉴·서비스 개발 : 신 메뉴/서비스 개발

③대표 브랜드 단계 지원항목

  • 스마트화·DB구축 : 스마트 팩토리 및 스토어 구축, 운영관련 데이터베이스(DB)화

  • 해외진출 : 투자유치, 해외진출 자문

  • 인증 : 규격인증(ISO, FDA, 할랄 등)

3.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1. 9월 말까지

4.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①, ② 둘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지원 가능


5. 지원제외(참여제한)

  • 가맹본부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선정 후 지원제외(지원금 환수)

  • 대기업 등, 지원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중복수혜, 정보공개서 미등록(성장, 대표브랜드 단계만) 등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sbiz.or.kr/fcs/main.do)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작성(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7. 신청기간 : ‘21. 2. 24(수) ~ 3. 17(수)

8. 추진절차


9. 평가절차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 확정

10. 가점기준

①공통사항

  • 제로페이 가맹 여부(‘제로페이 가맹점’이 속한 가맹본부)

  • 우수 프랜차이즈(수준평가Ⅰ∼Ⅱ)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가맹본부 기준)

  •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

②성장, 대표브랜드 단계 해당

  • 도소매, 서비스업 등 비외식 업종의 브랜드(가맹점의 업종 기준)

신청양식과 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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