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하나요?

가맹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1. 가맹금 예치기관의 선택

먼저, 가맹본부는 예치기관을 선택하여 예치위탁계약(에스크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지점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금예치신청서는 은행지점을 통해 받으시거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 별표/서식 - [별지 제5호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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