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된 업종별 매출액 기준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자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1. 주된 업종의 판단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2. 매출액의 판단

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금년)에 창업한 경우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3.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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