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0년 기준).

  1.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여부

  2.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실시 현황

  3. 영업지역 설정 현황

  4. 위약금 부과 현황

  5. 심야 영업시간 단축신청 및 허용 여부

  6.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현황

  7. 직영점 운영 현황

  8. 광고·판촉행사 운영 현황

  9. 직영 온라인몰 운영 현황

  10. 가맹점 수 및 평균 계약기간 등 현황

  11. 기타(코로나 19 관련 지원정책, 정책건의)

1) 위 항목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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