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포예정지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5.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6.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7.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아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1. 분쟁사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 점포의 예상 월 매출액이 약 2,800만 원이라는 정보와 함께 창업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점포보고서’를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가맹점주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 매출액은 700만 원 이하였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조정방향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맹점주는 조정 진행과정에서 가맹본부에게 자신의 점포를 직영점으로 인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담당조사관은 가맹점주, 가맹본부과 함께 가맹점 인수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다.

3. 조정결과

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점을 최대 1년간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가맹점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예상매출액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1)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가 사전에 안내한 가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사례, 2) 교육가맹본부가 계약체결 당시 모든 강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목당 1~3개 강의만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가맹점 인수나 손해배상금 지급, 가맹금 반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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