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브랜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 브랜드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나요?

“후라이드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이번에 닭강정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했는데, 후라이드치킨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닭강정 가맹점을 출점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 또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라이드치킨과 닭강정이 동일·유사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출점을 진행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업종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편, 후라이드치킨과 닭강정이 동일·유사업종 관계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출점이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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