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5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2.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3. 가맹금 예치의무

  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6. 가맹계약서 사전교부의무

  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9.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10.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11. 보복조치의 금지

  12.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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