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요, 점포예정지와 1)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2)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이 아닌 임의로 선정한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58호 참조).
이에 해당할 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규모(점포 면적, 층구조, 보증금, 권리금) 또는 상권형태가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 등
최근 3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
시간당 유동인구, 내점율, 실제 구매율, 1인 1회 고객 구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입지여건 및 경쟁강도에 대한 등급별 가중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
그 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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