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맹본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다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할 수 있다.
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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