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가맹점 매출액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줄 때, 구두로 해도 되나요?

“슈퍼바이저를 통해 우수 가맹점의 사례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가맹점주에게 우수 가맹점의 매출액을 알려줄 때, 구두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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