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제공의무란?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투자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충분히 숙고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①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②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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