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계약서에 조항을 넣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24881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맹본부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가맹점주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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