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당해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제로 한 PC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실제보다 많은 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한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사업의 사업성 등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며, 그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2-074호 참조).
결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