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양수인에게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계약의 경우, 영업양수인을 가맹희망자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양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양도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영업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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