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계약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나요?

“특수상권의 경우 가맹점주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나요?”

네,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2. 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

  3.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

  4. 가맹금 지급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 거래관계

  6.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독립된 상인의 지위

보통 ‘위탁운영계약’이라 하더라도 ①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통제하며, ②점포개장 당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비·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③운영 중에도 가맹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점포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가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되어 각각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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