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계약 전에만 제공하면 되나요?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5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1)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2)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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