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나요?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이 적힌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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