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아닌가요?

항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였을 때,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성 여부를 떠나, 수익상황 예측에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어림잡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의 예상 이익금·이익률 등을 산정해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게 될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중에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반영함에 따라, 수익상황 예측이 객관성을 잃은 경우. 예를 들면, 기존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맹점 개점 직후에는 일시적인 판매촉진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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