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이 같은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맹본부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 구축을 위한 디자인 유지의 목적
다른 업체를 통한다면 구현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업체를 통한 공사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개인이 직접 진행할 시 감리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기준에서 비용징수는 위법이 아니기에 본사의 정책을 다시금 확인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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