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했는데, 본사가 보복할까 걱정돼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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