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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