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휴업하고 싶은데, 본사에서는 계약위반이라네요. 계약위반이 맞나요?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상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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