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때문에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편의점 가맹점주입니다.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사에서 영업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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