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매출이 안 나와서 영업을 일찍 끝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24시간 연중무휴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부진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심야에는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에 요청했지만, 본사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맹계약 조건이라며 안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1시~ 오전 6시)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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