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본사에서 임차한 상가를 전대해서 가맹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동의 없이 집기와 설비들을 철거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상가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도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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